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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fo


작성일 : 17-02-22 07:32
BAS 신고 늦지 않게 신고 하십시요. Never too late to lodge BAS
 글쓴이 : 한솔회계법…
조회 : 7,440  

아직 BAS 제출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10월-12월에 해당하는 분기별 사업 활동 보고서 (BAS)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일부 사업체에 속하신다면,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시거나 국세청에 연락하셔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 이자액과 벌칙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환급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지연된 제출 중 20만건 이상이 세금 환급 자격이 있었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지급 조정이 납부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13-14년 현재까지, 상품 및 용역세 (GST) 채무가 있는 사업체들 중 5분의 1은 지급 조정을 통해 채무 납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Steve Vesperman 국세청 차장은 "저희는 사업체가 각가 다르고, 어려운 사업 환경부터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발생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문제를 더 오래 방치할 수록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신고할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비활동 보고서 (nil activity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